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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산림청, 경북도 합동 특별단속 -
봉화군은 24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사진제공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78여 곳이며 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소나무류 및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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