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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주요 지역의 화목 농가 등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일(화)은 남부지방 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 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 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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