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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조례 개정! 논·밭 인근 불 피울 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 -
안동소방서는 9일 경상북도 화재 예방조례가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 예방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소각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앞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했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겨울철 산림 인근 지역에서 쓰레기, 농작물 소각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불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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