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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제정으로 포항시 재건의 첫걸음 내딛어 -
- 피해 주민 구제와 포항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지원 약속 -
경상북도는 2019. 12. 27.(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하여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 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
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노력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법 발의부터 법률제정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포항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주신 도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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