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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회] 처음부터 무리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불법 의혹 제기까지...

조주각 기자
2019.12.26 14: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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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진행된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이 상징성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곳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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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 ‘제7장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6조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사업비는 사유재산 가치 증대를 가져다주는 제품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사업 당시 수억 원을 들여 소방, 통신, 건축물 등 낡은 것을 교체 및 보수를 하는가 하면, 수천만 원이 넘는 갖가지 물품(음향시설, 주방용품, TV, 냉장고, 비데 등 편의시설 물품)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안동구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과 계약한 ‘부동산 사용(무상) 계약서’(계약 기간 2018.1.1.~2021.6.30.) 제4조3에는, 해당 부동산 운영을 위해 구입한 동산(비품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비품 목록 별첨함)고 명시되어 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 입찰전부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곳에 보조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도 거의 5억 이상이 소방, 통신, 건축에 들어갔다. 핑계 같지만 ’게스트하우스’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무리해서 상징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보고자 만들었다. 건물도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좀 그렇다. 무리하게 하게 되었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을 인정했다.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는 주차시설도 없을뿐더러, 접근성도 떨어져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주도 하지 않은 사업에 부동산 계약(2018.1.1.~1021.6.30.) 기간에 맞춰 사업을 한다는 어이없는 사업을 한 것도 모자라, 사용되어서는 안 될 곳에 세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관계기관들은 사실확인과 더불어 잘못 사용된 세금이라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는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사후관리를 통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안동구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에서 야심 차게 시행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인건비로 들어가는 수익조차 창출하지못해 수백만 원이 넘는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간의 발생할 손실금액 또한 서로 책임을 떠미는 형국을 하고 있어 이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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