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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겨울철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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