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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 등록, GPS 단말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단속
안동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소 등 전국의 축산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선정해 출입 차량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 등록 여부와 표지(스티커) 부착 확인, GPS 단말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사전에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미장착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도록 요청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GPS 장착과 정상 작동 확인, 스티커 부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일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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