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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동물의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이물질이 섞인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기기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제거하고, 비닐과 병뚜껑, 조개껍데기, 은박지, 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김치와 젓갈류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부피가 큰 식품은 잘게 썰어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을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아파트) 등'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RFID)'가 설치된 곳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을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면 된다.
영주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현장 계도를 실시하여,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등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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