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민뉴스 LOGO

[영양,영덕,봉화,울진] [단독] 불법천국 울진군, 공공재 관리 소홀과 불법유통 및 유착관계 의혹까지... 일파만파

조주각 기자
2023.03.14 11:39 0

본문

- “바닷모래 반출량 파악 안 된다. 반출일지 자체가 없다” - 


울진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모래 반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군민들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bd5548d957da97d5b5f6eac17b145129_1678761330_0672.JPG

차량의 통행과 모래채취 과정에서 분진물이 도로에 나와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 반출 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닷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공재’인 모래 반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의견으로 담당공무원은 “울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모래채취현장은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통해 답변을 했지만,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을 하면서 이동 중 생겨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제43조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5조(양벌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취재를 하면서 공유수면의 모래를 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비용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재’를 울진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군은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 및 조사 또한 절실해 보인다.


울진군 환경단체와 주민은 “어떤 곳은 허가량보다 3배 이상 초과 채취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목적과 다르게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유는 감시자 없는 현장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불법반출로 의심되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의혹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수 및 모래 반출 허가 건수 ▲허가 장소 위치 및 면적을 알 수 있는 면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외 무단 모래 채취 현장 유무 및 처리현황 ▲모래  반출 현장의 골재채취 사업자 자격 유무 및 회사명 ▲울진군 내 모든 모래 반출일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당시 작업 전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 '공문' 유무 ▲날짜별 모래 반출 차량번호 및 횟수 ▲모래 반출 시 무게를 측정한 자료 ▲모래 반출 당시 공무원의 출장 전체 현황(일지) ▲모래 야적시 산림훼손 유무 등 각각 2021년 1월~2022년 12월까지의 상세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놓은 상태다.


bd5548d957da97d5b5f6eac17b145129_1678761400_8557.JPG

안전에 취약한 모래채취장에서 피서객이 야영을 하고 있다.

bd5548d957da97d5b5f6eac17b145129_1678761434_7997.JPG

사업장에는 안전장치나 세륜시설 없이 차량이 통행한 모습을 하고 있다.

bd5548d957da97d5b5f6eac17b145129_1678761520_1414.JPG

해변의 자연모래 굴착한 모습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