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민뉴스 LOGO

[안동] [단독] “안동시 행정을 말하다” ‘3부’... 엿장수가 따로 없다. 법 잣대 마음대로...

조주각 기자
2022.10.27 13:33 0

본문

- 안동시 행정은 ‘공무원이 아닌 엿장수’가 한다. 허가기간 만료에도 공사 강행... 

- 1차 행정명령 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 고발해 시민 범법자로 만드는 일사천리 행정은 어디에...

- 일반사업주들과 같은 잣대로 안동시 고발조치... 지켜볼 대목 -


안동시 행정이 일관성 없이 공무원들의 기분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과 새로운 안동시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파장이 예상된다.


39bb3c868d9dbd5ad000f6b50053007c_1666845150_3165.jpg

부설초등학교 주변공영주차장 설치공사현장 전경 

권기창 안동시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시간을 최대한 줄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며,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빨리빨리’ 공무행정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의 의중이 궁금한 대목이다.


현재 안동시 교통과의 사업으로 ‘부설초등학교 주변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명륜동 362-6번지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한편, 안동시 환경과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을 설치’ 허가 기간이 지난 10월 6일 만료된 것을 알고도 10월17일부터 공사발주처라는 이점을 가지고 불법을 알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허가신청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환경과 담당팀장은 “담당자가 오면 확인해 보겠다. 서류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7급 감독관은 지난 26일 “과태료 대상이라 진행하겠다” 답변을 내놓으면서 6급 팀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마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 관계자는 “현장에 기본적인 세륜시설 대처로 살수차 및 분사기를 사용해 덤프차량의 바퀴를 씻어 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토사물과 차량 기름때 또한 침전을 통하지 않고 여과없이 그대로 도로와 하수구로 들어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형국을 하고 있지만 “세륜시설 설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허가를 내주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내놓았다.


차량의 바퀴를 세척한 폐수에는 오니와 함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침전물은 폐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여도 괜찮다는 멋대로 법 잣대를 갖다 대는 ‘엿장수 시 행정’이 된지 오래라는 평가다.


안동시에 연고를 둔 공사관계자 A씨는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행정의 칼날을 갖다 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안동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감히 누구를 지적하려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사건인지 후 1차 행정명령 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 고발을 해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과의 일사천리행정과는 다르게, 안동시가 발주처인 풍산면 유통단지길 100 일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 비산먼지에 관한 지적과 불법을 확인 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기환경보전법 92조에 의거 양벌규정으로 사업대표자(안동시장)와 사업주에게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조치 공문자체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안동시 행정조치가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오락가락하는 칼날과 같은 법 잣대를 갖다 대며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의혹과 시 발주공사에는 시가 아닌 힘없는 공사관계노동자들에게 행정명령 및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안동시 행정은 ‘공무원이 아닌 엿장수’가 행정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일반사업주들의 공사현장에 적용하는 잣대로 고발 조치를 적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을 적용해 시민들을 기만할지 시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