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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단독] “마약류 대마 소지자이지만 종자, 겉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는 불법 아니다”는 법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주각 기자
2022.08.16 1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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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씨앗과 겉껍질(종피) 관리문제 지자체마다 시시각각 달라 혼란스럽다”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국민들 범법자로 만들어... 


안동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 우수특구에 지정되면서 고무된 상태지만 환각성분(THC)이 함유되어있는 종자와 탈피한 겉껍질(종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단속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어 누구나 씨앗 판매와 탈피를 쉽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마약관리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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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자라고 있는 씨앗이 맺힌 대마가 꺾여져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말하고 있으며, 제2조4호에는 『다만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대마종자껍질(종피)에는 THC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조10(일반 행위의 금지)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지자체들의 대응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대마관련법을 시행한 이후 오락가락하는 식약처의 행정에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헴프) 재배와 유통관리, 겉껍질(종피) 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없어 지자체들마다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대마(헴프) 종자를 판매할 때는 지자체에 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있어야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농산물로 분류되어있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지하더라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10(일반 행위의 금지)에는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대마 종자를 소지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이상 법의 제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대마재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앞뒤 맞지 않는 법의 잣대는 이제 뒤로하고 법 정비를 통해 엄격한 통제와 탁상행정을 하지 않도록 식약처와 국회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로 보인다.


안동시는 지난 5, 8, 10일 대마관련 본언론의 보도 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다방면으로 문제점을 찾아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해 관련부서에서는 ▲최소한 한 가구에 몇 평의 농지에 농사를 지어 씨앗(종자)을 얼마나 수확이 했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수확한 씨앗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탈피한 껍질 회수와 소각할 때 참고인 참여 ▲전년도 재배했던 농지에 올해 미재배한 농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는 인적·물질적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인다.


대마에 정통한 A교수는 “대마종피 관리문제가 일반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권해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마약류로 분류해 관리하는가 하면,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해주고 있는 식약처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때문에 지방행정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일원화된 행정을 해줄 것”을 피력했다.


한편, 비단 ‘안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마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재배지역이 아닌 농지와 산골짜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들이 퍼져있다.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가 아무렇게 치부되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인다. 관리가 ‘통제 불능’일 정도로 대마 재배가 늘어난 만큼 법과 행정의 소홀로 마약범죄 국가로 변질이 될지, 아니면 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과 경제에 도움이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식약처의 개념있는 행정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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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지가 아닌 농지에 대마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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