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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31일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홍보에 나섰다.
봉화군 사진제공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증평)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전반의 피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접종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군 공수의 접종지원 농장은 4주로 각각 단축한다.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는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5두를 검사해 미흡 시 16두를 검사한 뒤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해외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했다.
또,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단위를 시군 등 지역단위로 추진한다.
농정축산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대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꼼꼼하게 숙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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