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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지사,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긴다” 강조 -
- 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지방 권한 강화 위한 입법권 확대 노력 -
-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의결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경북도 사진제공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에서는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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