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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음주 후 사적사용... 새벽에 시청 주차장에 주차... 왜? -
영천시 남부지구대는 7월 15일 00시경 112 신고를 접수받고 음주운전 의심차량(화남면~영천시청)을 따라가 주차하는 차량을 붙잡은 결과 음주운전으로 확인해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관용 차량이 영천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남부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00시~01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영천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으며, 단속수치”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음주수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단속수치’라고만 해두겠다”다고 했지만,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활용된 차량은 영천시에서 배정받은 ‘공무원노조 전용차’라는 의혹도 받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새벽에 음주운전까지 해서 영천시청주차장까지 주차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통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영천시 남부지구대 관계자는 언론에는 일원화해서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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