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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에 현금지급 금지 지적에도 콧방귀... 세무조사 절실해 보여 -
안동시는 지난 2022년 안동농협공판장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가 개선요구를 한 내용 중 안동농협공판장이 ‘하역법인’(용역사)에 현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세금 탈루 및 비자금조성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농협공판장의 주장은 “하역비 현금 지급금지 불이행이 아니라 하역법인 종사자 중 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 등 다수 근무를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동시는 “하역비에 대해 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사항은 하역법인 종사자에게 현금지급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안동농협공판장’이 ‘하역법인’에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금탈루, 비자금 조성’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향후 하역법인에 하역비를 현금으로 지급시 세무조사 의뢰 예정”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농협공판장은 하역법인에게 지금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의뢰보다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농협공판장의 눈치를 보며 이 순간을 피해 나가기 급급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일 안동시농협공판장 관계자에게 ▲12월 현재까지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월별 연도별 현금거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하역법인’을 언제부터 운영하였으며 현금거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요청 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했으며,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의무도 없다며 이마저도 답변을 거부해 세금 탈루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15일 오전 10시에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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