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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기사수첩] 국민은 스파링 상대가 아니다. 또한 기다려주는 대상도 아니다.

조주각 기자
2022.09.02 06: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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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국민은 스파링 상대가 아니다. 또한 기다려주는 대상도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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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각 기자

지난 2020년,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마종자를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탈피한 종피(대마 겉껍질)를 따로 관리하라는 관련법규 또한 없다. 중요한 것은 종자와 종피를 먹거나 흡연을 하면 마약사범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했지만 일관된 대책 없이 “법령에 따라 먹거나 흡연하면 마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만 반복하는 무책임한 도돌이식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대마는 의약적 효과로 소아뇌전증 치료 및 통증완화와 항암, 항치매, 뇌전증, 발기부전, 성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천식, 녹내장, 종양, 항암치료에 따른 구토와 욕지기, 간질·다양한 경화·근육경련 등의 통증, 항생효과, 관절염·헤르페스·담낭 섬유증·류머티즘, 폐암과 객담, 수면·긴장완화, 폐기종, 항염, 근육 및 신경통의 완화, 수면장애 및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의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대마종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구지역을 선정해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자유’는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오메가3 ▲염증을 억제해주는 감마리놀렌산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아르기닌 등이 함유되어있다고 알려져 많이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식품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져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렇듯 농업의 미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산업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마의 효능이 인정되면서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단위로 대마재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가 나쁘면 손 발이 고생한다’는 속담이 있듯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래되어 낡은 법령과 미숙한 법 해석,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원화되지 않은 운영 때문에 지자체들은 우왕좌왕 하고 있다.


또, 대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법 해석과 관리소홀로 인해 마약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대마종자나 종피가 아무렇게 거래되거나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여 거래자가 먹거나 흡연을 하기라도 한다면 마약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후 조치를 취한다고 나선다면 그때는 늦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스파링 상대’가 된 후, 법을 고치고 관리를 한다며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닐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기다려주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대마초의 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마약류로서의 대마에서 제외되며 폐기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하며, “대마초 종자 껍질에 대한 마약성분 유무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근거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에는 대마겉껍질(종피)은 어떻게 보관 처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전하면서도, “대마초 종자의 껍질에 대한 폐기 및 보고사항 등의 법적인 명확한 근거 조항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관내 허가된 헴프 관련 식품제조업소의 대마초의 종자 껍질 발생량 및 폐기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며, 애매한 법적근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타국을 가면 욕을 먼저 배운다고 하지 않는가? 이유인즉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습득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빠른 시일에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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